주택용 난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석유(등유), 가스, 연탄, 목재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의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열전도율이 떨어지고 사용연료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질소산화물, 탄소 등 공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해 보일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해 대표발의했다고 의원실 관계자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