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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as(냉매) 규제, 어떻게 대응할까

KEA, 감축정책 및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인 F-gas(냉매)에 대한 전세계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지난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국내외 F-gas(냉매) 감축정책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냉매는 냉동기 내부에서 순환을 통해 열을 흡수하고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로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그동안 CFCs(염화불화탄소: R-11, R-12)와 HCFCs(수소화염화불화탄소: R-22, R-123)는 오존층파괴 등으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HFCs(수소화불화탄소: R-134a, R-404A, R-407C, R-410A)는 지구온난화 문제로 교토의정서를 통한 규제물질로 지정돼 왔다.

전세계적으로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 유발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 전기전자업종 BAU는 2,570만톤이며 감축목표는 18.5%인 477만톤이다. 전기전자업종의 온실가스는 에너지와 비에너지(냉매)부문으로 구성되며 비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전자업종 BAU의 약45%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전자업종의 비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Low-GWP냉매 및 대체기술 적용이 있다.

조진호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부장은 ‘몬트리올의정서 주요 내용 및 국내 냉매관련 제도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UN이 중심이 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를 1987년 채택, 89년 1월1일 발효됐다”라며 “현재까지 5차례의 개정서를 채택해 규제물질을 추가하거나 규제물질의 기준수량 또는 감축일정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HCFC 40종은 1992년 11월 코펜하겐 개정서에 의해 신규 규제물질로 확정된 바 있으며 HFC 18종은 2016년 10월 채택된 키갈리개정서에 의해 규제물질로 신규로 추가된 바 있다. 

조 부장은 “키갈리개정서는 GWP 높은 HFC의 전세계적 규제를 위해 HFC의 생산, 소비를 감축하는 의정서로 개정안을 2009년부터 당사국들이 제출, 6년간 논의 및 이후 1년간 공식 협상 등을 통해 채택됐다”라며 “HFC 18종을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선진국·개도국을 구분해 최장 2047년까지 80~85%를 감축하며 개정서는 2019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부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규제를 시작해 2045년까지 2024년 기준수량의 80%를 감축해야 한다”라며 “키갈리개정서 채택으로 Low GWP 대체물질이 적용된 RACHP장비의 성능향상 향상을 위한 R&D 활성화와 High GWP 물질을 대체하기위해 FHO 단일 혹은 HFC+HFO 혼합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욱중 한국기계연구원 박사는 ‘Low GWP 냉매 대응기술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PA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R22 냉매사용량을 1/2 이상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AHRI의 Low GWP Alternative Refrigerants Evaluation Program(AREP) 진행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R410a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이 점파 표준화돼 가고 있으며 일부 제조사는 R32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해 국내와 호주, 중앙아시아,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어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 R22 적용이 대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R32적용으로 변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정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전환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도의 경우 다이킨을 비롯해 일본 제조사 및 LG 등은 R32 적용 모델을 소개하고 있으며 2020년 R22 제조가 금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2015년까지 모든 제조사가 RAC에 R32를 적용하고 있고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The Act on Rational Use and Proper Management of Fluorocarbons’에 따라 F-gas 저감을 위한 규제가 소유 및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

김 박사는 “carrier, MHI, Trane 등에서는 단일기기로써 많은 양의 냉매봉입이 요구되는 터보냉동기에 Low GWP냉매인 R1234ze와 R1233zd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미숙 KEA 환경에너지센터장은 ‘해외 주요국 F-gas 규제 동향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로드맵에 따르면 냉장고, 에어컨의 친환경냉매 기술개발 지원 및 대체냉매 사용 촉진을 통해 308만톤을 감축해야 한다”라며 “냉방기기, 자동차의 냉매를 친환경 신냉매로 전환해 206만톤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방법론과 연계한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비의무업체가 정부로부터 감축량을 인증받아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냉매전환은 많은 비용적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접근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화학산업(공급), 가전 및 냉동공조기기산업(수요)간 의사소통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어 “냉매 및 사용제품의 시제품 테스트환경 구축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R&D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특히 냉매이슈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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