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원천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가스공사를 삭제하고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특성상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안전확보의 중요성 등 공공성이 매우 크며 향후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훈 의원은 “가스는 석유·석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이나 ‘대한석탄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석유공사 및 석탄공사와 달리 언제든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며 “이를 삭제해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가스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국가의 에너지·자원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훈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조항의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8년 민영화 시도가 있을 당시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완전한 민영화는 막고 공공부문의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가 유지되고 있어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발생되는 등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가스, 난방, 전기 등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관리해 공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개정안을 원만히 처리해 공공재를 자본의 논리로 운영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적폐로부터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훈 의원은 오는 31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는 개정 법률안의 당위성을 설파함과 동시에 법안 통과를 위한 산업부 장관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