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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한전, 비리척결 도마 위 올라

이훈 위원, “뇌물 업체 우수기업으로 선정”
유동수 위원, “태양광발전 관련정보로 부당이득”
정운천 위원, “신재생사업 진출, 소규모 발전사업자 악영향”
김정훈 위원, “동북아 전력망 사업 지원 강화해야”

이번 국정감사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업체의 공정성 등 사업의 비리 의심과 몸집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 또한 동북아 전력망 구축을 위한 준비 등도 주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위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 한전 입찰시스템 용역직원과 결탁해 전산해킹을 통해 비리로 낙찰 받은 K업체를 ‘2017한국전력시공품질 우수기업’에 선정했다.
  
K업체는 입찰 시스템 용역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낙찰 받아 입찰방해죄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적이 있다. 

한전의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시공품질향상과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3년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하는 시공능력평가 신인도부문에서 2%의 가점이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이훈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 전산비리로 낙찰 받은 55개업체 2,400억 규모의 공사 실적을 인정하고 있는 전기공사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리업체의 실적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가 비리업체를 한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훈 위원은 “비리로 낙찰 받은 공사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비리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기업에서 인증하는 우수시공업체에 선정된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보고 국정감사를 통해 강력한 시정 요구했다.

또한 유동수 위원은 한전 호남본부 직원 중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운영한 74명에 대해 감사원이 비리조사 중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의 핵심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허가 편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로 분양받거나 무상으로 상납 받은 내용이다. 

유동수 위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는 연계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접속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정보는 시공업체의 수익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한전의 전력공급팀 직원들은 이처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들로부터 1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상납 받거나 저가로 분양 받아 아내 혹은 가족 명의로 운영해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파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9월 광주전남지역본부 3명이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지역의 연계용량 및 신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억8,000만~2억5,000만원 사이 발전소를 시세보다 2,000~6,000만원 싸게 사들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광산지사 직원과 해남지사 직원 2명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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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심 직원 직급별 분류>

유동수 위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현재 광주전남과 전북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 조사범위를 한전 전 지역본부로 확대할 경우 비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운천 위원은 전력구입과 송배전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문제를 묵과한 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져 망중립의무와 소규모 발전사업자 등 골목상권 침해우려를 제기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산업부는 현재 전력수급과 요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발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은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재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하는 당사자가 발전사업까지 도맡는 형국으로 발전-판매 겸업금지 원칙 훼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계통망 접속 고의침해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운천 위원은 “정부의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단가가 훨씬 더 적은 원자력을 포기하고 LNG 비중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의 인상은 필연적이다”라며 “한전은 현 정부의 눈치만 보느라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진출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망중립성 훼손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훈 위원은 동북아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확대 및 관련법제 정비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동북아 전력망사업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 국가가 청정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 및 효율적인 전력거래 실현과 동북아 국가 간 긴장완화 및 경제적 이익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김정훈 위원에 따르면 동북아 전력망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 간 사업을 추진하데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까지 ‘동북아 전력망 사업’은 한국·중국·일본 3국의 기업인 한전과 국가전망, 소프트뱅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중·일은 정치, 경제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기업 간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국내법 상 국가 간 전력연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국가 간 전력 수출입 사례가 없어,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통한 전력연계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전 내 전력계통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존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위원은 “‘동북아 전력망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먼저 제2조에 국가 간 전력연계 사업이 가능하도록 ‘전력연계사업’ 및 ‘전력연계 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와 전기사업법 허가기준(제7조)에 전력연계사업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등, 국가 간 전력 연계를 대비한 개정안 마련을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제시했다. 이어 “현재 한전 내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제계통부’로 총 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실급 이상 조직으로 올리고 담당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