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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첫 법적 정체성 부여

주승용 의원, ‘IB 정의’ 건축법 개정안 발의

2012년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6년 만에 개념규정이 이뤄진다.


지난 10월2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은 IB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IB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만 정할뿐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인증제도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두고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1~5등급의 인증을 부여한다.


평가기준은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이다.

 

주 의원, “빗물사용 강화 초점”

이에 대해 인증기관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의아해하고 있다. 처음으로 개념정의가 이뤄진 점은 환영하지만 개념정의가 통상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빗물 이용·관리’라는 구체적 사항을 IB의 가장 상위개념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현재 녹색건축인증에도 빗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IB인증과 함께 두 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IB인증제 평가기준에는 지난 8월 개정되기 전까지 빗물 이용에 관한 내용이 있었지만 녹색건축인증제도와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삭제된지 3개월만에 관련내용을 부활시킨 것으로 업계 및 관련기관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연구단체인 물관리연구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개정취지에서 “현행법에는 지능형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하는 바가 없어 범위가 불명확하다”면서 “또한 건물단위의 효율적 빗물이용·관리를 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물관리 기본법이 20년간 계속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 하천관리·재해예방·식수절약·재활용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법 개정안을 냈고 이번 건축법 개정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기본 개념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평가기준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의 활용면에서 정의부분에 포함돼야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포함시켰고 다른 기준과의 형평성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법절차에 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 의견조율이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