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기계설비 유지관리 강화된다

조정식 의원,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소홀하게 관리되던 기계설비분야의 유지관리 인력채용 및 교육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의원은 3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정식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기계설비는 건축물, 플랜트 등에 조립·설치돼 급배수·급탕,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자동제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공하고 생산현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기계설비의 경우에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와 동일하게 해당 분야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령을 마련해 기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성능확보를 위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기계설비공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를 끝냈을 때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도 고시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벌칙규정도 있다. 착공 전 확인이나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하거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양벌규정으로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