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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E진단 ‘에평사 활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규정 개정
E진단 전문기관, 에평사 등 포함 의무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하 에평사)를 활용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8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 기존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13790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자’를 포함토록 한 것에 더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자’도 포함할 수 있게 변경됐다.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은 산업부에서 에너지공단에 위임해 별도로 지정·공지한다.


에평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에 따라 2014년 국가자격시험을 획득하고 에너지공단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으로 건축물의 구조·설비·전기 등 모든 분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에평사는 녹색건축법에 따라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인증관련 업무의 물량 등 시장상황과 에평사들의 전문성문제 때문에 에평사의 활동영역이 제한적이어서 관련인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아야하는 전국 공공건물 1,512곳에 에평사가 활동할 수 있게 돼 다소간 업역이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에평사만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건물에 한정된 내용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공건물의 연면적 기준 △적용대상 확대 △개인난방기 사용예외 확대 △이행실적평가 시 관련 위원회의 활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EMS, ESS내용 조정·추가 등도 포함됐다.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로 간소화됐고 ‘거실의 기준’도 신설해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정의를 준용했다.


또한 적용대상을 ‘신축’에서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으로 확대했으며 개인난방기 사용제한의 예외에 기존 △임산부, 장애인과 함께 △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근무자가 적어 개인난방기 사용 시 절약효과가 더 큰 경우로 확대돼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 개인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에서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실적분석·평가 △‘에너지절약지킴이’ 지정·운영·활동의 문구·배점이 수정됐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이 신설돼 배점이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