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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 대상 확대·냉매회수업 등록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시행 유력…과태료 부과 기준 등 명시

냉매관리 대상이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대폭 확대되고 기후·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에 나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의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냉매의 회수 및 처리 등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냉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토록 했다. 냉매사용기기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하며 유지·보수 및 냉매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냉매회수는 냉매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 포함되며 냉매회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조건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를 회수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환경부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 취소 및 6개월 이내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냉매회수영업을 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해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등이다. 

냉매 판매량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는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냉매회수업 등록자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등이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냉매회수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자가 부과 대상이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냉매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않거나 냉매사용기기 유지·보수 및 냉매회수·처리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가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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