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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분산형전원’ 정체성 확립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

집단에너지사업이 ‘분산형전원’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한다는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섭 의원이 지난 7월10·11일 대표발의한 관련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의 목적에 ‘분산형전원’이라는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집단에너지 정의규정 중 ‘많은 수’를 ‘2개 이상’으로 수정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 결격사유에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 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시켰다.

정유섭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현행법에는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써의 국가적 편익 및 정책 전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해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집단에너지를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전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많은 수’가 단순히 복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통합대안을 제시하며 집단에너지사업은 다수에게 열·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송전망 건설회피 등 분산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이나 이러한 특성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실제 ‘둘 이상’의 사용자에게 열 또는 열·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나 정의가 ‘많은 수’의 사용자에게 열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해석 상 셋 이상의 다수를 의미할 여지가 있는 등 법 해석상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이송,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