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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회수환기장치, 효율등급제 포함될까?

찬반 극명, 고효율인증 보완제도 필요성 공감



열회수형환기장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도입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간담회가 지난 16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됐다. 도입여부에 대해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고효율인증 제외에 대한 보완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강열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사무관, 심창호 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 열회수형환기장치 업계 관계자 등 약 35명이 참석해 효율등급제 편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유강열 사무관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는 업계의견을 모으는 자리로 간담회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열회수형환기장치의 소비효율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열회수형환기장치는 현재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로 관리되는 품목이지만 오는 2018년 1월1일부로 고효율인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열교환기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9월 산업부에 열회수형환기장치를 소비효율등급제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이번 간담회의 배경이 됐다.

고효율인증과 소비효율등급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이다. 고효율인증은 제조사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의 평가를 거쳐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달구매 시 우선구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용 의무화 등 혜택이 있다.

반면 소비효율등급제는 제조사들이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드는 의무적인 신고제도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한다. 즉 5등급 미만의 효율을 가진 제품은 시장에 판매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벌칙규정이 따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3~5개 업체만이 도입에 대한 분명한 찬반 의견을 주장했고 대다수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비효율등급제 도입 찬성측 입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저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효율인증제도에 이은 제도적 효율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열회수형환기장치는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정책에 따라 패시브하우스 또는 제로에너지하우스에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장치이며 현재는 법규상 100세대 이상에만 설치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빌라 등에도 필수적인 가전제품이 될 것이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냉방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실제 주택에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에너지효율 등급을 적용받고 있어 공동주택에 폭넓게 사용되는 열회수형환기장치도 이러한 효율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소비효율등급제 지정을 통해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입 반대측은 고효율인증이 없어져도 시험방법이 같은 KS인증, 단체표준 등이 있어 기술수준 저하는 염려할 바가 아니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인증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고효율인증 제외에 따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향후 행보를 기다린 후에도 대처가 늦지 않고 100여개의 전체 업체 중 16개만이 속해있는 전열교환기협의회는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설비협회, 국토부, 전문연구기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효율등급제도는 10%만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외의 다른 의견으로는 고효율인증의 연장 혹은 종료유예 등이 있었다. KS인증은 제품에 대한 효율은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표준은 비용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고효율인증 제외에 따른 다른 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타 환기장치와의 경쟁에서 보호장치로 작용하던 고효율인증 제외에 대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은 고효율인증의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업계 찬반의견과 국가적인 총 편익 및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소비효율등급제 편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창호 실장은 “소비효율등급제는 전체 시장의 10% 제품이 1등급을 받게 기술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며 “특히 소비효율등급제는 제품의 효율만으로 규제하는 것인데 효율 외의 특장점을 가진 제품의 시장진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업계, 국가 등 전체적인 편익을 고려했을 때 편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