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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저온저장고 행정절차 축소된다

이개호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업현장에 설치되는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지난 22일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설계·인허가를 제외시키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다”라며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현행법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설계·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 등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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