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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본회의 통과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소관위원회를 거쳐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게 나오는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측정기기 부착을 권고하고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시설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관련 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설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발의된 초안에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시설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소관위에서 수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