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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기준강화’…4일부 시행

필터 성능강화·측정방법추가 등 골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건축물의 환기설비성능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기여과기(필터) 성능기준 강화 △신규 필터측정방법 기준 마련 등이다.

 

먼저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환기설비는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공기와 바꿔주는 장치로 동력여부에 따라 자연환기와 기계환기로 구분된다.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자연환기설비는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는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차단성능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이 마련됐다.

 

측정방법은 각종 필터에 대해 한국산업규격(KS)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에 따라 입자크기별로 중량법*, 비색법**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계수법***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량법: 공기여과기 필터의 성능을 표현하는 기준. 비교적 입자가 큰 먼지의 입자포집률을 말한다.

** 비색법: 공기여과기 필터의 성능을 표현하는 기준. 여과된 공간의 내부를 변색시키며 비교적 입자가 작은 분진을 제거하는 필터의 능력을 표현한다.

***계수법: 클린룸처럼 매우 청결한 공기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공기여과기의 입구측과 출구측으로부터 채취한 일정량의 공기 속에 포함돼 있는 먼지수를 계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