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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ZEB인증 시행

건축물E총량제·패시브의무화 ‘이슈’

올해는 녹색건축 관련 정책·제도가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전환된 한 해였다.

지난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됐으며 지난 6월에는 건축물에너지총량제가 도입돼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개정·고시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신축건물 패시브설계 의무화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이 BEMS 또는 AMI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20~100% 달성하면 5~1등급을 부여한다.

지난 6월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 ‘모자이크 큐브’와 인천시 ‘송도 힐스테이트레이크’가 각각 1호·2호 예비인증을 받았고 12월초 현재까지 총 7곳이 인증을 획득했다. 향후 이지하우스 등이 추가로 인증을 계획하는 등 연내 10곳의 사례가 등장할 전망이다.

다만 인증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세계 최초로 등장한 인증제로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에 상위등급을 신설해도 되는 것을 별도제도로 만든 것은 오히려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기존 에너지성능지표를 대체할 건축물에너지총량제로 창의적인 고효율건물의 등장과 행정소요 간소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적용대상을 500㎡ 이상 공공건물, 3,000㎡ 이상 업무시설에서 내년 3,000㎡ 이상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고시에 담겨 신축의 패시브설계 의무화와 함께 내년 녹색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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