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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냉매관리 대상, 산업용·냉동냉장용 확대…인프라 구축 현황은

개정된 대기환경보건법 2019년 1월 시행
냉매회수업 등록 의무화…인력양성 시급
저압냉매 ‘사각지대’…취급 안전관리 필요


냉매(refrigerant)는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에어컨, 냉동고 등의 장치 안에서 물적 상태가 변화하면서 냉방 등의 효과를 제공하는 물질이다. 냉동기(공조기, 에어컨, 냉장고 등) 내부에서 열을 흡수해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이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가 냉매로 사용되고 있어 오존층파괴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 불화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지만 탄소에 비해 연평균 증가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대기중 평균 체류기간이 길고 GWP가 이산화탄소대비 1,300~2만3,900배가 높다고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사용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불화가스는 반감기(소멸시간)가 길고 높은 온난화지수 등으로 배출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불화가스가 자동차, 가전 냉장고·에어컨, 산업용 냉공조설비 및 항온항습기, 상업건축용 냉난방설비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온실가스 주범물질이 통계수치는 없지만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리대책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냉매는 대기 중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대상이고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냉매사용 감축을 위해 제조에서 사용, 폐기단계까지 전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매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냉매의 생산·수입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냉매의 사용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냉매폐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냉매누출 등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으로 냉매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였던 공기조화기 냉매의 사용·폐기에 대한 관리제도를 대기환경보전법 내에 마련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냉매관리기록부 및 냉매판매량을 관리하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냉매 수입·제조·판매·회수·폐기 등 통계를 확보, 합리적인 냉매관리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냉매관리대상 대폭 확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를 구분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냉난방용(공기조화기), 산업용, 냉동냉장용 등 3가지로 분류된다.


고법에 따르면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설비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해 냉동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를 근거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공기조화기에서 사용되는 냉매에 대해 관리를 시작했으며 올해까지는 100kg 이상 공기조화기에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 50kg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다만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에서 사용되는 냉매는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냉매사용기기 중에서 2013년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되고 있는 공기조화기 시설은 2,677개(53RT 이상 기준)인 반면 ‘대기환경보전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 시설은 2,563개(53RT 이상 기준)에 이른다.


이처럼 절반에 가까운 냉매사용기기에 대해서는 고법에 따라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관리만 이뤄질 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냉매의 대기 중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보통 냉매회수 작업은 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한 후에 간단한 정제 등을 거쳐 다시 충전하거나(재사용), 회수용기에 보관해 폐가스처리업자에게 운반·인계하면 폐가스처리업자가 재활용 또는 폐기(소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대부분 공기조화기, 냉동기 등의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공기조화기, 냉동기 등의 제작사 및 유지보수업체는 운반비용 등 재정적 부담 및 불편 때문에 회수한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하거나 장비·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냉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냉매회수업자는 냉매 회수 관련 내용(회수량, 처리업자 인계량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제조·수입업자의 냉매 판매량, 사용자(소유자, 관리자)의 냉매 구매량 및 회수·폐기 위탁량만 환경부에 신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회수업자에게 위탁해 냉매를 회수한 후에는 그 냉매가 방출되지 않고 모두 재사용, 폐기 또는 재활용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냉매관리 대상을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대폭 확대하고 냉매회수업 등록을 의무화시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의결돼 냉매관리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됐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해야 하며 유지·보수 및 냉매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냉매회수는 냉매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 포함되며 냉매회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춰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조건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법을 위반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안되며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를 회수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환경부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 취소 및 6개월 이내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냉매회수영업을 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해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등이다.


냉매 판매량 신고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로써 등록된 회수업자가 회수량과 처리업자로의 인도량을 환경부에 보고한다면 냉매의 제조·수입부터 재활용·폐기까지 전주기에서 냉매 판매량·처리량과 회수량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 누락되는 냉매량(대기 중 방출되는 냉매의 양)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냉매의 적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뭔가 부족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냉매의 회수가 ‘회수한 냉매의 보관 및 재사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수업자가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해 처리업자에게 냉매를 운반하는 과정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 또는 재활용을 하려는 냉매는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충족하는 수집·운반업자가 해야 하지만 기체인 냉매의 운반에 관한 규정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또한 회수업자가 직접 처리업자에게 냉매를 인계하지 않고 중간에 수집·운반업자를 거칠 경우 회수업자의 장비에서 냉매를 꺼내 수집·운반업자의 장비(탱크로리 등)로 냉매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냉매가 누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감안해 냉매회수업의 범위에 운반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냉매회수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관련 내용은 삭제하되 냉매회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U, 미국은 냉매회수를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냉매회수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냉매회수업 등록제의 취지는 냉매의 대기 중 방출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냉매회수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냉매를 대기 중에 방출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가 되고 있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각지대 없나

냉매관리는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요한 조치다. 비록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냉매와 관련 정책이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고법에 의한 20RT 이상 냉매사용기기에 대해서만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20RT 이하 냉매사용기기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냉매관리 대상 확대 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냉매회수 기술자 양성도 문제다. 환경부 예산을 받아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를 통한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또한 회수업 등록시설 기준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마련돼야 한다. 인증이나 교정을 받은 △냉매회수기 △회수용기 △계량장치 △누출검지기 등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증을 받아야 할 냉매회수기에 인증기준 마련도 급선무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자동차에 대한 냉매규제를 먼저 시작한 것은 비록 냉매주입량은 적지만 수량이 많기 때문이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가 3만개가 넘지 않는다. 개별 냉매주입량은 많을 수 있지만 결국 전체 냉매사용량은 일반 가정용 에어컨 및 중상업용 에어컨에서 누출되는 양이 더 많다는 지적이 타당해 보인다.


이에 따라 보다 선진화된 냉매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의 냉매사용기기 전반적인 통계구축이 가장 시급해 보이며 중장기적인 냉매관리대상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가령 3RT 이상이나 일정 수준 이상 GWP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를 냉매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면 이에 맞춰 시장에서 준비할 계기를 줄 수 있다. 결국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호(시그널)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냉매관리 대상은 고법에 적용된 냉매사용기기만이다. 저압 냉매사용기기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ODP(오존파괴지수)가 ‘0’인 고압냉매에 비해 GWP는 낮지만 ODP가 있는 저압 R123냉매는 2020년 이후 신규 설치는 제한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라인의 공정용으로 대량으로 공급돼 있지만 설치수량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A/S 등 유지관리를 위한 냉매작업을 등록된 냉매회수업자가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다만 회수된 냉매는 재생 및 폐기절차를 밟을 수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와 교토의정서에서 오존층파괴물질(OSD)과 지구온난화물질의 생산과 판매를 쿼터로 줄이자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부족 냉매대책이 냉매재생산업이다. 냉매재생산업에서 품질은 폐가스처리업체만의 공정품질기술과 환경부의 정확하고 규칙적인 지도점검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폐가스처리업의 인허가에 필요한 공인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공인성적서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냉매는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취급 및 관리 부주의로 인한 폭발사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관, 운반, 처리에 사회적 기반구축 지원하는 안전관리 정책 및 규정이 필요하다. 폐기물로써 냉매는 95% 이상이 비가연성이므로 이에 적합한 안전관리규정이 지원되면 처리비용을 경감할 수 있지만 처리자는 최소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 안전과 품질 항목은 반드시 지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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