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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환경부, ‘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먼지 총량제 도입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먼지 항목의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등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단계적 시행방안이 강구됐다.

환경부는 이번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여 2018년부터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 시설군에 적용한 후 향후 다른 시설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지역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예상) 현황

단계

시설군

적용시점

사업장수

적용 시설

1단계

공통연소

’18

162개소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

2단계

공정연소

단계적

시 행

261개소

용해로, 소성로, 가열로, 건조시설 등

3단계

비연소

573개소

도장, 분쇄, 연마, 목재, 혼합가공 등


이번 먼지 총량제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1단계에 적용되는 ‘공통연소’ 시설군 중 발전, 소각 등의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행정절차 및 관련 시스템 등의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먼지 총량제 시행과 관련해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현행 ‘최적방지시설 기준’은 먼지 총량제가 2008년 시행에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방지시설 기술개발 추세 등을 고려하여 업종에 따라 배출기준이 10~80%까지 강화됐다.

또한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가동률을 산정할 때 현행 6년간 최고 가동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 및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에 따라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약 24~37%까지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제도개선 등에 따른 예상저감률

구 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예상저감율

37.1%

24.5%

34.0%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과 할당방법 조정 등 총량제 관련 제도개선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효과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