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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도시재생 포럼…연계방안 '봇물'

국토부·LH 주관…아이디어 제시 ‘활발’
부처협력·예산확보 위해 논리마련 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접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도시재생뉴딜연계, 그린리모델링 포럼’을 개최했다.

 

송시화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개념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린리모델링(이하 GR) 사업이 지난해부터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정부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1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정책추진 방향(박원호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도시재생 뉴딜에서 그린리모델링의 실현과 과제(이영은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기존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실태분석(안태영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차장)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용 관리시스템 연구(김덕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국토부, 2020년까지 60만동 GR추진

박원호 사무관은 ‘그린리모델링 정책추진 방향’에서 “정부는 당초 GR을 통해 2020년까지 60만동을 개선한다고 설정했다”라며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데 3년 진행해보니 불가능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대 이전에는 단열기준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어서 그 이전 건축된 건물의 GR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15년 이상 노후건물은 전국 705만동의 기축건물 중 74%인 525만여동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GR의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부문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공공건물 GR 의무화를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컨설팅 및 시공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공건물 GR의무화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공공건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에 따른 데이터를 추적해 소비량이 과한 건물을 대상으로 개선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원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명령이다. 국토부는 추적대상 3,000동 중 매년 6곳 정도를 시범사업 차원에서 선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예산배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명령을 냈을 때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며 점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AIST는 실무자가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개선공고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반면 일부 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업을 지연시키며 수동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박 사무관은 “3,000개를 일괄 지정하면 이와 같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부문에도 다양한 GR사업을 강구하고 있다. GR이자지원사업 건수는 올해까지 8,800건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사업자들을 통한 실태조사 결과 이자지원을 받지 않고 시행한 사례가 2,200여건 파악됐다.

 

이는 이자지원사업이 사실상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데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기존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녹색건축과를 중심으로 그린리트로핏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리트로핏은 창호·단열재 보강 등 기존 GR에 비해 10~30% 수준의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저소득층 등에게 혜택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68곳 중 19개 사업지에 GR이 채택됐지만 추진계획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곳이 많아 국토부와 LH가 관련 노하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딜사업 내 GR개념 ‘확산’…현실성 확보 ‘과제’

이어서 이영은 LHI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그린리모델링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밖에 초점을 맞춘 신개발 사업과 도시 내부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사업 두 축으로 진행돼 왔다.

 

1990년대까지는 외곽 신개발이 활발히 추진됐으며 참여정부 시기를 기점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돼 현재는 대부분 사업이 도시재생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영은 연구원은 “도시재생의 토대가 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2013년 제정됐는데 이 법을 7년여에 걸쳐 준비하면서 환경, 에너지를 고려한 그린재생을 포함하고자 분투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법은 △수도권도심 △지방중소도시 △주거지와 같은 3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제4요소로 △에너지환경을 포함토록 추진했지만 결국 사업비증가로 귀결되는 특성상 국민인식과 비용 등에 따라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에 따라 불과 1년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협정 이행이 주요 지향점으로 설정돼 현재는 상당히 비중있게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발표된 시범사업지 68곳 중 19곳이 GR을 포함했으며 공모에 참여한 219개 계획서를 놓고 보면 50곳 이상이 GR을 담고 있어 녹색건축이 접목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상당히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구체성, 현실성 면에서 살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례로 에너지성능을 테마로 선정된 대구시 북구 ‘에코클러스트 만들기’ 사업지는 △대상지 전역을 태양광에너지 블록으로 특화 △가구별 패시브주택 개수비용 지원 등을 냈지만 현재 60가구 중 2곳만 참여의향을 밝히고 있다.

 

당초 평가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선정당국은 ‘녹색건축의 우수사례’가 하나 이상은 나와야 향후 관련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어렵더라도 적극 추진을 독려하며 선정을 강행했다.

 

이 연구원은 “우선 사업지에서 콤팩트 주택 등 GR로 몇 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에너지시뮬레이션 및 진단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주민수용성개선을 통한 GR사업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의할 것은 행정기관에 반드시 GR관련 전담조직이 있어야 한다”라며 “수년간의 도시재생 경험 상 지자체에 담당부서가 없으면 사업진행이 되지 않았던 만큼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되 △기술·노하우를 제공하는 현장지원센터 △주민의사를 대변하는 주민상인협의체 등과 협력해 이 세 주체가 최고의사결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GR 아이디어 ‘봇물’

2부행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GR을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토론은 △이승복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원호 국토부 사무관 △황학용 경기도청 팀장 △우윤식 LH 부장 △유정현 LHI 수석연구원 △이승언 건기연 선임위원 △조상규 AURI 연구위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승복 교수는 “국토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이자지원사업 성과는 8,800건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1만1,000여건의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이자지원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GR사업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경제성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기축건물에 에너지성능을 표시하도록 하고 건물 거래시점에서 매수자가 에너지효율등급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연계된다면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기축건물의 GR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학용 팀장은 “올해 경기도 시흥시 도시재생사업지구로 모래골이 선정돼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LH와 함께 GR을 포함하려고 힘을 쏟았지만 성과를 못 거뒀다”라며 “원인은 해당지역은 은퇴자가 많아 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고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됐음에도 GR이자지원사업으로는 지원규모가 작고 상환기간이 짧아 유인책이 되지 못했고 GR의 시행자와 수혜자가 달라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라며 “도시재생 뉴딜에서도 최소한 저소득층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도 20년 장기상환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GR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우윤식 부장은 “2015~2016년에는 GR이자지원사업이 2.8배 성장했지만 2017년와서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돼 우려했던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라며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주거급여사업 등과 정책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은 정부의 정책적 관심으로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언론과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현 연구원은 “최근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GR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가 정부, 기관, 사업자, 건축주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와 무엇을 위해 쓸지 명확히 설정한 뒤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창조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8,000건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절반가량은 에너지소비량이 오히려 늘었다”라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다른 개념인 만큼 건물의 열화, 패턴에 관계된 내용을 감안해 정량적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승언 선임위원은 “GR성과가 가시적인 현재 상황을 도약기로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GR의 전체 프레임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맥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결국 GR은 예산문제인데 미시적인 맥락을 토대로 전체적인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어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온실가스감축이라는 큰 목표가 있다하더라도 기재부는 사유재산에 보조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을 따기 어렵다”라며 “705만동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면말한 분석을 통해 공공성·소외계층을 감안한 필수적 지원물량, 주체·건물별 지원규모 등 맥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상규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국가가 원하는 목표로 민간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시장을 직접 움직여야 한다”라며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현실에서 민간시장을 직접 이끌려면 금융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강력한 정부의지가 있으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은데 GR건축물의 경우 담보대출 한도 적용을 없애거나 양도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등 극단적 방법도 있다”라며 “60조원이 GR에 투자돼야 705만동을 전부 개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산업부의 에특회계 등 소진하지도 못하는 예산 등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이원영 처장은 “GR에 예산지원은 사유재산 지원만이 아니라 공공적 의미가 크다”라며 “전기차 2,000만원씩 주고 100만대 보급하는 것보다 1,000~2,000만원 드는 GR을 100만채 보급하는 게 오히려 온실가스 문제에서 공공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예산 중 에특회계 말고도 석유, 경유에 부과하는 ‘에너지교통환경세’도 연간 15조원”이라며 “이 중 85%가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에 쓰이는데 오히려 GR이 예산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원호 사무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며 2019년 새로 만들어지는 ‘녹색건축 기본계획’에는 보다 전향적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