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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시공·관리 감찰…부실시공 ‘철퇴’

고의적 부실설계·감리 형사고발 등 조치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등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단열재는 난연성능등급 등 제품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해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단열재 관련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유도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열재 시공 현장 관리·감독방안도 마련됐다. 단기간에 이뤄지는 단열재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의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여부, 시공여부, 적합성여부를 관계자가 서명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이 추진된다.

 

처벌규정도 강화된다.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했으며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18년에 건축법 개정을 추진해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감찰 결과발표에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도 담고 있다.

 

점검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기준미달인 저가 일반단열재를 사용하는 등 위법한 시공 현장 38곳을 적발했다.

 

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곳에서 확인했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행정조치가 이뤄졌다. 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고발한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조치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 및 제도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며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해 현장 부실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