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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조치 첫 발령

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달 29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으로 발생, 3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15일 도입 후 4월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으며 이번에 완화된 발령요건이 처음 충족하게 된 것이다.

발령요건 충족여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이 29일 16시간(00∼16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이 관측됐으며 30일도 ‘나쁨’(50㎍/㎥)으로 예보됐다.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사업장과 514개 공사장 담당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다. 사업장은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시설 등이 주로 해당하며 공사장은 3개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현장이 주로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비상저감조치 가이드라인에 맞춰 행동요령을 작성해 놓았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을 위주로 실시하는 제도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참고로 평일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7,651개)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폐쇄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인천‧경기도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5개팀,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을 구성해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운영 상황을 점검,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후 20일 이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수도권 외 지역 등으로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0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목동집단에너지시설은 열공급(553Gcal/시) 축열시설(97Gcal/시)을 운영 중단해 운영률을 17.6% 감축하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운영을 400톤/일에서 200톤/일로 줄여 가동률을 50% 하향 조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연휴기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외 영향 등 원인분석 자료와 향후 미세먼지 농도전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