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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범위 확대…신재생발전 확산 기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전압체계 변경



저압·고압·특고압으로 구성돼 있는 전압체계 중 저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표준을 반영해 제정된 국내 전기설비시설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적용을 통한 전기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저압 범위를 DC(직류) 750V(볼트), AC(교류) 600V 이하로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IEC)에서 규정한 DC 1500V, AC 1000V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에서 국제표준을 충족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2011~2015)을 통해 제정된 한국전기설비규정과 같이 검토해 마련된 전압 체계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저압 범위 변경에 대해 이번에 확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압체계는 관련법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해 적용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적용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고압으로 분류된 범위(DC 750~1500V, AC 600~1000V)에서의 발전설비 생산 및 구축을 회피해 오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신재생 발전분야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설비, 기자재 등이 고압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시험·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도 저압대비 까다로워 생산단가에 민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업체들은 기존 저압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존 저압범위 이내로 발전설비를 구축할 경우 발전전류 증가가 불가피해 이로 인한 발전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단위모듈에 대한 직렬연결 개수 제한으로 인해 병렬로 시설되는 설비가 증가, 시설비용이 상승한다. 외산제품 도입시 별도 성적서 등의 요구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저압설비를 통해서도 발전효율을 증대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발전설비 시설비용과 중복시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신재생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제표준에 따른 국내 전압구분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그에 다른 국내 기술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전기협회의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저압범위가 변경되고 DC 1,500V, AC 1,000V 이하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안전 규정인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제정됐지만 유예기간 내 관련법에서의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부분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라며“국제표준에 부합화한 전기설비시설기준인 한국전기설비규정이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