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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면 시행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지난 1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가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이원화돼 있었으나 이번 시행에 따라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현재 1·2종 시설물이 8만곳이고 3종 시설물이 17만곳임을 감안하면 시특법 대상시설은 25만곳이 될 전망이다.

 

시특법은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1970~1980년대 급격히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시특법상 시설물 8만3,960곳(1·2종 기준)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791곳(4.5%)이며 10년 후에는 1만6,886곳(20.1%)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SOC의 현재상태와 향후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생기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