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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제도 개선…업계부담 완화

산업부, 전력피크 대응 효율적 수요관리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관련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 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2014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DR) 발령요건 간소화, 하루 전 예고제, 현재 일률적으로 4시간 감축자원을 다양화해서 2시간만 수요를 감축해도 되는 자원신설 등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우수 수요자원 거래제도(DR) 업체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요감축 시험 횟수도 줄여주는 등 보상을 확대해 전력수요 관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오해와 불안감을 방지하기 위해 ‘급전(給電)’이라는 용어는 지난해 12월 ‘수요감축 요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초 급전(給電)이라는 용어는 수요자원이 전력공급과 대등한 자원이라는 의미에서 ‘주다’ 또는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급(給)’을 사용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급할 급(給)’으로 혼동하면서 마치 전기가 모자라서 하는 ‘급전(急傳)’으로 오해가 있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 데 있어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며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피크시)에만 필요한 발전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수요자원 거래제도(DR)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수요자원 거래제도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께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수요자원 거래제도(DR)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해 수요관리사업자, 참여업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보다 많은 수요자원을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