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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일 연속 시행

환경부, 18일 차량 2부제·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등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8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네 번째로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16일 저녁 이후 17일까지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 18일 새벽부터 낮 사이 황사유입과 국내 배출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8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되며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했다.

한편 ‘제2차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를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개최해 지난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 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등 세부사업을 3월말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