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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전국 22만호 선정, 누리집 게시
전국평균 가격 1억3,000여만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을 포함한 전국 418만호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호를 선정한 것이다.

 

최고가 169억원…최저가 대비 1만배 이상


전국적으로 표준단독주택 중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8만4,767호, 20억 초과 주택은 233호가 있으며 평균 가격은 1억3,162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가격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소재의 연면적 2,861㎡ 고급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69억원이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143억원에서 약 18% 상승했다.

 

반면 전국 최저가격 주택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길에 위치한 대지면적 159㎡, 연면적 33㎡의 목조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52만원이다.

 

변동률 상승, 저금리·수요증가 ‘원인’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지난해 변동률 4.75%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6.17%, 광역시는 5.91%, 시·군은 4.05% 상승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은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수요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은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제주, 부산, 대구,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주택 수요가 증가해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으며 이어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한편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는 상승률이 낮았다.


이의신청, 다음달 23일까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달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