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2018년 에너지정책 궁금증 해결

에너지公,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 23일부터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제주 등지를 순회하며 ‘2018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에너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관련 사업들의 올해 추진계획 및 방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사전신청자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의 주제발표로는 △수요관리정책 및 에너지신산업 추진방향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추진계획 △산업체 에너지절감 지원사업 안내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시책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 △RPS제도 운영방향 등 2018년에 추진될 에너지공단 사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 수요관리 정책 추진방향
2018년도 수요관리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산업부문에서는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진단, 자금융자, EERS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의무화하는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제도를 한전을 시작으로 시범시행이 시작된다.

또한 기기부문에서는 대표 에너지다소비기기인 압축기·냉동기의 최저소비효율제 도입, 중장기 효율목표 수립 등 관리기반을 확충하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등의 기준강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3일 이후 수입하는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는 공단 제조검사를 의무화하고 2018년도 에너지효율(EE)시장의 시범사업을 시작해 인버터, EHP, 냉동기, 전동기, LED 등 5대 품목에 대해 총 64억3,000만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건물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확대, 건물효율등급 활성화 위한 각종 지원제도 연계 등이 진행된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 ICT기반의 건물에너지관리 확산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스마트 에너지분석 캠페인도 추진된다.

■ 녹색건축 보급 활성화 시책
녹색건축부문에는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BEMS 보급 활성화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 검토제도 △신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등 5가지 대표제도가 진행된다.

배출권거래제는 2030년 BAU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물에너지 목표관리제에 거래 개념을 도입해 상쇄, 차입, 이월 등 유연성을 확보한 비용효과적인 정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부로 총괄부서가 이관됐지만 산업부에서는 산업·발전분야를, 국토부에서는 건물·교통·건설분야를 담당하는 등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BEMS 보급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2012년부터 BEMS 규격 표준화를 추진, BEMS 설치기준을 제정, 에너지진단 1회 면제 및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BEMS 설치의무화, 건물에너지 빅데이터분석 및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을 통해 올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제도는 오는 9월1일부터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 상향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최신 KS 단열재 대한 등급기준 추가 △EPI의 채택률 낮은 배점 기준 등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지난해부터 시행을 시작해 2020년 공공부문, 2025년 민간부문 의무화가 적용된다. 제도활성화를 위해 최대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 2018년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도 눈의 띄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해 농촌태양광 2,000호 보급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660억원에서 2018년 1,5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했다. 또한 수상태양광모듈, 양면형 태양광모듈, DMFC 등의 KS표준 및 인증품목을 추가하며 하반기부터는 해외제조업체 A/S조직 및 수입사 사무소 심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의무비율도 2017년 21%에서 2018년 24%로 확대되며 공기식 태양열,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등 설치의무이행 가능 에너지원 형식도 늘렸다. 기존에는 태양광설비의 해당용량에 인증받은 설비가 없는 경우 시험성저서 제출 시 사용이 가능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250kW 이하 인버터 및 BIPV 모듈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된다.

지열 시공기준도 변동이 예정돼있다. 벤토나이트-열촉진제 분리포장, 혼합물 분석 및 시험기준을 개정하고 스텐딩컬럼웰형 지열이용검토서 검토 및 평가기준도 마련된다. 지중 초기온도(16℃) 및 기준열전도도(2.0W/m·k) 적용대상도 기존 175kW 이하에서 350kW 이하로 확대된다.

■ RPS 제도 운영방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RPS 제도의 2018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REC 가중치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ESS, 풍력+ESS 가중치는 2018년 상반기까지 적용토록 개정이 완료됐고 그 외 원별 가중치는 2018년 1분기 내에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3020 보급 로드맵에 따라 현재 2023년 10% 수준인 RPS 의무비율이 또다시 상향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비율은 3020 이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설정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FIT 제도 도입 △주민참여 제도개선 △’SMP+REC’ 장기고정가격 입찰 △REC 발급절차 간소화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RPS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