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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계약 과도한 제재 개정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록… 공기관 거래 민간업자 조사 제안


공공기관 납품단가 손해로 계약전 포기한 업자에게 입찰참가제한 제재 중 부정당업자로 정해 과도한 제재처분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135921)이 올라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요청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설계가격) 또는 낙찰가격이 납품할 수 없는 금액으로 입찰 시행돼 입찰 후 계약대상자가 계약후가 아닌 계약전 사전에 포기한 경우 계약전에 포기한 자에게 ‘공기업·준공기업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을 적용 제재 3개월 처분은 발주처의 지위를 너무도 과도하게 행사하도록 한 법률로 개정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입찰참가제한 제재 3개월 처분은 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일반 소액의 수의계약도 못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도 강제 삭제돼 쇼핑몰 일반판매도 할 수 없게 하는 등 모든 공공거래를 못하게 해 그 제조업자가 공공거래를 주로 하는 업자인 경우 이 업자를 망하게 하는 과도한 제재라는 것이 청원자의 주장이다.  

청원자는 “민간거래의 경우 민간 상호 거래의 가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계약직전에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공거래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업자의 납품거래에서 납품단가 손해 때문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도 공공기관에는 피해가 없다”라며 “그러나 부당하게 저가로 구입하려 하거나 잘못된 예정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계약을 미체결 시 가혹한 제재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민간업자의 손해가 발생해도 계약을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청원자는 이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업자가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손해를 보고 계약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다면 거의 모든 업자들이 억울하지만 제재가 무서워 손해를 보고 계약거래를 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거래한 민간업자 조사를 제안했다.

청원자는 “공공기관이 과도하고 부당한 규칙이나 법률로 무장하고 발주처로서 고도의 지위를 행사하도록 한 법률 개정으로 선량한 업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 대해 현재(2월11일 15시) 57명이 청원에 공감했으며 “국가계약법의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입찰 또는 계약에 응한 사업자가 지나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느 일방이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계약은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서 계약전 포기했다해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처벌은 취소돼야 하고 법률은 개정돼 한다”, “과도한 입찰경쟁 조건, 물품경쟁조건은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제재처분 개정을 요청한다” 등 청원에 대한 찬성의견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