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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획

[kharn·한국패시브건축협회 공동기획] 고품질 건축을 위한 설계기준 ‘코드(code)’ ② 유럽 DIN

‘드라이비트’는 죄가 없다
패시브 핵심 외단열…안전기술 기준 제시돼야

최근 제천화재, 밀양병원화재 등 잇따른 참사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의정부아파트화재나 제천화재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에 효과적인 외단열이 화재에 취약하다며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많은 언론에서 외단열미장마감공법(드라이비트)을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화재방지를 위해 전체 창틀을 금속재로 바꾸자고 지적하는 것은 핵심을 짚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가 건축물의 건축부재가 어떤 소재의 조합으로 어떻게 설치되는지를 규정하는 설계코드가 없다는 것이다.

 

도면에 ‘드라이비트 마감’이라고 적고 다른 정보를 전혀 담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제천화재가 단순히 드라이비트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전문가 또는 언론의 직무유기다.

 

독일의 건축사는 외단열미장마감을 적용할 때 법이외의 각종 연관코드에 규정된 기술기준을 따라서 도면을 그려야한다. 이번 연재에서는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을 중심으로 독일의 건축법규와 건축코드 DIN기준을 알아본다.

 

국내 안전설계·시공 기술기준 부재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은 기존 내단열 건축물의 에너지손실과 열교발생에 따른 결로·곰팡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적용 필요성이 있다.

 

과제는 해당 공법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건축관련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과거 화재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외벽과 단열재 사이의 공간에 공기층이 형성돼 화재피해를 키운 부분이다. 그러나 스티로폼 재질의 XPS, EPS를 사용하더라도 몰탈을 떡밥형태로 부착하되 가장자리까지 한바퀴 둘러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채운 후 밀착시공했다면 상황은 달랐을 수 있다.

 

결국 건축물의 열적성능을 강화하는 ‘드라이비트공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시공 등 단계에서 이를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게 하는 기준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獨, 건축규범 위한 기술 ‘목록화’

독일의 건축법 중 공공건축법은 건축계획법과 건축법규로 나뉜다. 건축계획법은 프로젝트의 건설부지관련 법규를 담고 있으며 연방정부 단위로 운영된다.

 

건축법규는 독일연방 16개주가 개별적으로 입법화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규정, 감리규정, 안전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법규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시공, 사용, 유지관리, 폐기에 이르는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재실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건축법규는 오래전부터 전문적인 건축·건설조합들에 의해 전수돼 온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근간을 둔다. 안전, 설계, 설비 등 측면에서 기본적인 건축물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건축물이 건설돼야 하는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규에서는 각 항목별로 건축물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의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한다.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성능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각종 규정서, 지침서, DIN기준이 함께 존재한다.

 

독일은 건축관련 종사자들이 건축법규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규정서, 지침서,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건축법규를 위한 시행 규정 목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즉 독일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설계할 때 표준건축법규의 일반규정과 각종 코드들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코드를 바탕으로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법규 내 방화성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정목록에서 제시하는 규정서, 지침서, DIN기준을 함께 검토해야한다.

 

DIN, 세부기술기준 제시

건축재료를 다루고 있는 것은 DIN 4102-4 기준으로 건축재료와 부재의 방화성능을 상세히 언급한다. [표]와 같이 크게 A와 B로 구분해 A는 불연재료, B는 불연재가 아닌 재료다. A와 B는 제작형태 및 방화성능에 따라 각각 몇 단계로 다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과 더불어 건축관련 종사자들이 실무에서 건축재료 선택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각 등급별로 해당되는 건축재료를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재료가 속한 등급의 성능을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물성인 밀도와 두께를 함께 명시한다.

 

건축재료 등급 B2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목재 또는 목질재료인 경우 밀도 400kg/㎥ 이상일 경우 재료두께 2mm 이상 또는 밀도 230kg/㎥ 이상일 경우 두께 5mm 이상이 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부재의 주요 구성 재료에 따른 방화성능을 제시하기 위해 중량·목질·철골·복합부재, 목섬유·석고보드패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건축조별로 벽체, 지붕, 천장 등 부재의 목적에 따라 방화성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저에너지 건축물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인 외단열미장마감공법의 경우 DIN에서 단독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주의 건축법규와 고층건물 지침서 등을 하나로 묶어 정리된 기술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기술자료는 독일 ‘외단열미장마감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단열미장마감의 설계는 화재발생 시불길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술자료에서는 [그림]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개구부 주변에 불연재료를 설치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일정 층 간격으로 파사드* 둘레를 따라 불연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불연재는 미네랄울이며 밀도 60kg/㎥ 이상, 녹는점 1,000°C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연재료 설치법에 따라 구체적인 설계 및 시공법도 제시한다. 파사드둘레를 따라 불연재를 설치할 때 파사드 둘레를 따라 2개 층마다 불연재를 설치해야하고 만약 2개 층만 있을 경우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단열재, 미장몰탈 등에 관한 각종 성능과 함께 접착·면처리 방법·순서 등이 방대한 양으로 정리돼 있다.

 

*파사드: 건축물의 정면.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로 통상 건축물은 측면과 후면이 다른 건물과 맞닿아 주로 정면만 드러나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며 주요 설계부분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