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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부영주택, 벌점·영업정지 처분

부산·전남·경북·경남 등 전국 12개 현장
국토부, “2차 점검진행…제도강화 적기추진”

지난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이 부실벌점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산·전남·경북·경남 등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반은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현장시정을 지시했다. 현재 157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지만 나머지 7건은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라는 이유로 완료되지 않고 있다.

 

또한 12개 건설현장 중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부여됐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태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뒤 지자체별 내부검토를 거쳐 확정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시공누락 등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한 점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관에 영업정지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는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2개월이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 3곳, 경북 2곳, 경남 1곳 등 총 6곳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장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부영주택과 같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일정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선분양제한 및 신규기금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이 진행된다. 현재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한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제도개선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