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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안, 국회 소위 통과

성능점검·유지관리 등 범위설정 관건



기계설비관련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계설비법안은 국민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상정됐다.

두 법은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일괄상정돼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결과 이번 기계설비관련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정의견을 반영해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두 법안을 통합한 법안의 이름은 ‘기계설비법’이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기계설비산업과 기계설비가 가진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지금 두 법안이 규율하는 대상이나 목적,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회의의 쟁점은 법의 범위에 맞춰졌다. 민홍철 의원은 기초가 되는 법안들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기계설비법에서 설비의 성능점검·유지관리를 모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업에 ‘건설업자’가 아직 없는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만들면 마치 ‘건설업’이라고 하는 업역이 없는데 ‘기계설비 공사업’이 먼저 생기는 형태가 된다는 입장이다.

손 차관은 “건축물 유지관리업에 대한 교통정리가 된 다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업을 전문분야로 넣는 것이 가장 체계적인 것”이라며 “다만 성능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안전점검과 유사해서 공공의 필요가 아주 특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능점검업은 시급하게 이 법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계설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관리자의 벌칙규정에 대해서는 선임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과태료 조항에서 해임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조정식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개최된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 개회식에서 기계설비관련법의 국회 소외 통과를 알렸다.

조 의원은 “기계설비산업은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이며 이미 관련기업수도 1만여개에 이르는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효자산업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느꼈으며 20일 국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 조만간 잘 처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