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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평사協 총회, ‘통합승인’

17개월 지난한 통합과정 ‘마침표’
실무교육·업역확대 등 난제 여전


지난 1월 통합을 선언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에평사협회)가 지난 1일 총회를 열고 분열됐던 협회의 통합을 승인했다. 한국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한국협회)는 통합총회 직후 총회를 열어 협회해산을 통과시켰다.

 

통합총회에는 전체 51명이 참석했으며 안건은 50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17개월을 끌어온 에평사협회와 한국협회의 통합이 절차적으로도 마무리됐다.


 

이번 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에평사협회와 한국협회의 통합 △정관 수정 △통합협회이사진 선임이다.

 

정관수정은 한국협회가 통합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해년도 회비납부자에 한해 총회 의결권 부여 △연회비 2회 이상 미납자의 위원회 위원 위촉권 정지 △회장·회장단에 부회장·이사 임명을 각각 동등하게 부여 △정회원 1/2 이상 출석 및 1/4 이상 재석으로 총회 개회요건 강화 등이다.

 

통합협회 이사진은 회장에 박종원 평가사, 부회장에 변광호·이영호·정성우 평가사가 선임됐고 이사진에는 김성준·박준용·손석광·신동선·신명숙·유수운·이동온·이상엽·인상휘·장남일·장선주·장원준·조정해·천경환·허태식·홍석진(가나다순) 평가사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부회장 선임 명단에 변광호·정성우 평가사가 포함되면서 통합의 의미가 배가됐다는 분석이다. 당초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는 이영호 평가사만 부회장 선임 명단에 올라있었지만 통합총회 직전 한국협회가 두 평가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하자는 에평사협회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그간 한국협회는 변광호·정성우 평가사가 분열의 단초가 됐던 국토교통부와의 불화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명은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협회가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종원 회장은 “이일영 전 한국협회 회장이 통합협회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에평사협회에서 각각 부회장·이사로 활동했던 정성우·변광호 평가사를 통합협회 부회장으로 추천했다”고 평가했다.

 

에평사協, ‘갈 길 멀다’

한편 총회 후 이뤄진 토의시간에는 참석자들과 통합협회 임원진이 향후 협회의 운영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의에서는 △사단법인 추진에 대한 로드맵 △실무교육 일정 및 방법 △업역확대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에평사협회는 사단법인 추진에 대해 별도의 로드맵은 없지만 현재 신청서류 작성을 모두 마친 상태다. 그간 사단법인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분열상황이 종결됐으므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에평사들이 모인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실무교육은 에평사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등록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개월 상근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에평사들의 꾸준한 교육시행 요구를 받아 왔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개최됐던 정책간담회에서 실무교육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증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서 에평사를 상주시키며 별도의 인력과 자원을 할애해 교육을 수행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좀처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인증기관별 1~2명을 할당해 교육하고 수료 후 교육을 실시한 인증기관에 등록해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할당인원은 지난해 에평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23명의 평가사가 교육참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에평사협회 자체조사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4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실무교육이 연간 1회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한데 인증기관별 1~2명 수준으로 교육할 경우 수료인원은 최대 20명 안팎이 된다. 해마다 시행되는 에평사 자격시험에서 60~80여명이 배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자격을 획득하고도 법적 요건인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해 업무를 할 수 없는 에평사가 지속적으로 적체되는 구조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에너지공단측은 온라인교육 시행과 3개월 상근을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칙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커리큘럼 부재와 개정방안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연내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회가 국토부, 에너지공단, 인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적절한 안을 모색해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업역확대에 대해 자격을 만든 국토부에서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와 협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인증기관 등록 절차를 밟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먼저 국토부는 에평사를 위한 독점적 업역을 특정할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인 분위기다. 또한 인증기관으로 등록하는 안도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로운데다 건축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해 국가에 목소리를 내야 할 협회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에너지공단에 종속되는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다소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에평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명확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통합이라는 큰 산을 이제 막 넘은 에평사협회 앞에는 더 큰 산더미가 즐비한 모양새다. 향후 협회가 이와 같은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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