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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3,000만원 리모델링 비용지원

그린리모델링 고려 안 돼…관계부처, “연계 검토”
단열·창호·보일러·전기 등 내구성목적 공사만 허용

서울시가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오는 4월13일까지 모집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 도입됐으며 리모델링 지원비용을 통해 방수, 단열, 창호, 내벽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창호, 단열, 보일러, 전기 등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밀접한 공사항목이 포함됐지만 그린리모델링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연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서울시 공정경제과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이 최우선이지만 시너지효과를 감안해 건축물 에너지부문과 협력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녹색건축팀의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파악 후 관계부처와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축건물 성능개선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사유재산에 직접재원 투입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가 목표인 온실가스감축의 잠재력이 높은 기축건물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부처와 공기업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어려움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다소 규모는 작지만 이미 계획된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 직접지원에 그린리모델링을 접목하면 실질적인 효과달성은 물론 국민들의 인식제고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지난 2년간 77곳이 지정되는 등 총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2016년에는 총 6억7,000만원이 지원됐으며 2017년에는 5억7,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환산보증금 수준과 건물 내 상가 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1,000만원 단위로 차등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5년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로 기한 내 신청하면 심사 후 선정될 수 있다.

 

김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제도도입 이후 2년간 77곳 장기안심상가에서 259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 기반의 건강한 상권조성 기반으로 삼고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