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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協, 공사실적증명제도 설명회 개최

기술력↑ 중소기업·스타트업 ‘사업활동 수월’ 기대
절차간소화·인센티브 등 과제…관계부처와 협의 중


한국BEMS협회(회장 이재승)가 3월29일과 30일 양일간 ‘BEMS공사 실적증명’ 설명회를 개최했다.

 

BEMS공사 실적증명 제도는 BEMS 구축 및 시공 기업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BEMS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BEMS 전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방안 중 수요관리, 에너지소비 최적화를 위해 BEMS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당초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됐지만 사실상 다양한 제약요건 때문에 이와 같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BEMS관련해 대기업은 물론 다수의 중소기업이 등장했지만 기업별 제품·솔루션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신생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인지 등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BEMS협회는 기업별 레퍼런스, 적용사례를 토대로 이를 검증하고 공인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증명을 받고자 하는 BEMS관련 기업이 실적증명제도 홈페이지(http://bems.smplatfor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실적을 등록하면 BEMS협회에서는 검증심사위원을 위촉해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를 통해 성능을 파악하고 결과를 협회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협회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을 나타내는 경우 증명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이를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BEMS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건축주는 홈페이지에서 업체검색을 통해 인증을 받은 업체를 확인하고 접촉할 수 있다.

 

양일간 이뤄진 설명회에는 총 30여명이 참석해 내용을 청취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존 에너지공단의 BEMS설치확인 제도와의 유사성 △공사실적 등록절차 복잡 △제도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BEMS협회의 관계자는 “기존 설치확인제도의 경우 확인을 획득한 업체가 영업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수요자가 해당 업체들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실적증명제도는 쉽게 검색할 수 있어 기업의 사업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실적 절차는 의견을 수렴해 간소화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며 이번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정부기관과 협의해 인센티브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