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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신재생보급 760여억원 지원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발표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현황과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주택지원 사업 △건물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주택지원 사업은 주택 태양광 보급시장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토대 마련을 목표로 2018년부터 조달구매 의무화, 총사업비 상한제를 시행한다. 이번 실시로 주택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야 하며 총사업비는 632만원(3kW)으로 제한한다.

2018년 지원규모는 700억원이며 △태양광 500억원 △태양열 62억원 △지열 84억원 △소형풍력 3억원 △연료전지 39억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태양광 단독주택 중 2.0kW 이하는 △550kWh 초과 52만원/kW △500kWh 초과~550kWh 이하 77만원/kW △450kWh 초과~500kWh 이하 103만원/kW △400kWh초과~450kWh 이하 116만원/kW △400kWh 이하 129만원/kW이며 2.0kW 초과~3.0kW 이하에서는 △550kWh 초과 42만원/kW △500kWh 초과~550kWh 이하 63만원/kW △450kWh 초과~500kWh 이하 84만원/kW △400kWh 초과~450kWh 이하 95만원/kW △400kWh 이하 105만원/kW이다. 공동주택은 30kW 이하/동에서 124만원/kW다.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은 7.0㎡ 이하 △10.0MJ/㎡·day 초과 61만원/㎡ △7.5MJ 초과~10.0MJ 이하 56만원/㎡ △7.5MJ/㎡·day 이하 52만원/㎡이다. 7.0㎡ 초과~14.0㎡ 이하에서는 △10.0MJ/㎡·day 초과 54만원/㎡ △7.5MJ 초과~10.0MJ 이하 50만원/㎡ △7.5MJ/㎡·day 이하 45만원/㎡이다. 14.0㎡ 초과~20.0㎡ 이하에서는 △10.0MJ/㎡·day 초과 47만원/㎡ △7.5MJ초과~10.0MJ 이하 44만원/㎡ △7.5MJ/㎡·day 이하 40만원/㎡이다. 온수기는 6m²급 289만원/대다.

지열은 수직밀폐형 10.5kW 이하 62만원/kW △10.5kW 초과~17.5kW 이하 47만원/kW이며 연료전지는 1kW 이하는 2,339만원/kW이다.



건물지원사업은 주택지원, 지역지원 사업을 제외한 복지시설, 산업단지 및 공공성 건물 등 에너지다소비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건물에 설치할 경우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이다.

2017년 기준 3,103억원, 4,43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해왔으며 2018년 지원규모는 50억원이다. 2017년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으로는 착공기한 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집행, 후순위 사업 선정 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진행 유도하고 건축물 효율등급인증서 제출시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이 있다.

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로는 태양광 일반이 91만원/kW, 축사가 156만원/kW다. 

태양열은 평판형·진공관형 △10.0MJ/㎡·day초과 49만원/㎡ △7.5MJ 초과10.0MJ 이하 45만원/㎡ △7.5MJ/㎡·day 이하 40만원/㎡이며 온수기는 6m²급 260만원/대, 냉난방은 810/㎡다. 지열은 1,000kW이하 35만원/kW, 연료전지 2,244만원/kW이다.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원간의 융합 및 지역 내 다수 용도 건물의 구역복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2018년도 보급사업(주택·건물지원) 참여기업 선정 업체가 우선 자격대상이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월 2019년 사업공고(587억원 규모)를 내고 5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7월 공개평가를 실시한다. 7~8월 현장평가를 거쳐 8월 총괄평가를 통해 사업컨소시엄 및 정부지원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