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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녹생성장委 ‘첫 회의’

이낙연 국무총리, 민간위원 22명 위촉장 수여
기후변화·온실가스·에너지전환 등 정책자문 수행


제8기 제1회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2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2019년 4월1일까지다.

 

제8기 위원회 전체위원회는 총 43인(위원장 2인, 당연직 정부위원 17인, 민간위원 24인)으로 구성됐고 이중 위촉직 민간위원은 25인으로 확충(7기 21명)하고 전원 신규 위촉됐으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위원을 11인으로 확충(7기 7명) 했다.

 

분과위원회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 분과위로 구성했으며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계획간 정합성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정욱 민간위원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기준학 숙명여대 겸임교수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제남 전 국회의원 △김창섭 가천대 교수 △김춘이 환경연합 사무부총장 △김해창 경성대 교수 △문승일 서울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이명주 명지대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한경 (주)에코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조용성 고려대 교수 △천승규 서울과기대 교수가 위촉됐다.

 

정부위원으로는 △환경부 장관 △문체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차관 △해수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2차장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의결 △2030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추진경과 및 계획(안) 논의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논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논의 등이 진행됐다.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으며 수정작업의 초기 단계부터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마련하고자 위원회의 전문가자문과 사회적공론화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향후 친환경에너지 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며 2차계획기간 중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적용업종,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은 오는 12월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계획에는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 담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5개 분과(총괄,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수요, 공급)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하며 대국민·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