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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생사업‘ 국비지원 신청접수

최대 사업비 4억원…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 ’지원‘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 내외가 선정될 전망이며 정부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청년창업을 지원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주민참여를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사업 성격이 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소규모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는 점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되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나면 지자체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업별로 5,000만원~2억원까지 지원되고 지자체와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추진돼 총 사업비는 1억~4억원으로 추진된다.

 

전국 50여개가 선정될 예정인 소규모 재생사업은 오는 5월14일부터 6월8일까지 약 4주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사업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