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송옥주 의원, “G-SEED 청렴성 높일 것”

녹색건축법 개정안 발의…감독·처벌규정 강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의 부당인증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G-SEED 인증업무 또는 관리를 위해 위임된 인증기관 10곳 중 일부 인증기관은 ‘셀프인증’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일부 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주는 등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시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녹색건축법 제16조 및 제19조 하위 항목을 개정·신설해 △국토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재지정평가 시 참고 △인증기관의 수수료를 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으로 명시 △인증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범위를 확대 등 내용을 담았다.

 

처벌규정에 대해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정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반드시 지정취소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셀프인증’ 문제가 불거진 것을 감안해 현행법에서 ‘절차위반 시 자격정지·취소’토록 한 것을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취소’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인증업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도 자격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제16조 5항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는 “현재 수수료 기준이 운영규칙에 정해진 상황이어서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시행령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