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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태양광 세이프가드 WTO 회부

양자협의 실패 시 본격적인 재판 절차 요청 예정



정부는 5월14일 미 행정부의 태양광 셀·모듈 및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정부는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세계무역기구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쟁해결양해)’ 상 분쟁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