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화)

  • 구름많음동두천 7.5℃
  • 흐림강릉 7.0℃
  • 흐림서울 8.5℃
  • 흐림대전 7.7℃
  • 흐림대구 11.1℃
  • 구름많음울산 11.4℃
  • 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3.0℃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7.7℃
  • 흐림보은 8.0℃
  • 흐림금산 6.7℃
  • 구름많음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11.2℃
  • 구름조금거제 11.6℃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원심식 냉동기·공기압축기 효율관리기자재 편입

2019년 10월1일 시행…3년 후 등급제 전환 추진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 지난 24일 본사 별관에서 ‘효율관리기자재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대상 제품들은 지난해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조치로 산업용기기의 최저소비율기준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새롭게 포함됐다.

 

먼저 냉동기의 경우 적용범위는 원심식 냉동기가 해당된다. 정격냉동능력이 7,032kW 이하인 원심식 냉동기로 원자력발전, 방폭, 선박용 등 특수목적용은 제외된다.

 

측정방법은 KS B 6270을 준용하며 냉동기의 소비전력, 냉수 수량·온도, 이에 따른 냉동능력을 측정하며 효율기준은 정격 냉동능력에 따라 1,055kW 이하인 경우 COP 5.02 이상, 7,032kW 이하의 경우 COP 5.41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최저효율기준에 포함돼 의무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 고효율기자재 제도 하에서 공공기관 등이 조달품목으로 활용하던 제품들의 행정편의에 따라 고효율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효율기준은 공공기관의 참고기준 성격을 갖는다.

 

냉동기의 고효율기준은 정격 냉동능력 1,055kW 이하의 경우 COP 5.96 이상, 7,032kW 이하인 경우에는 COP 6.39 이상이다.

 

공기압축기의 적용범위는 압축비가 1.3을 초과하고 토출게이지 압력이 30kPa 이하인 전동기 구동방식의 공기압축기로 적용대상은 출력이 2.2kW 이상, 110kW 이하인 왕복동식·스크류식 압축기다.

 

측정방법은 KS B 6351이 준용됐으며 기준은 왕복동식, 스큐류식 전동기 출력에 따라 정속형과 변속형으로 구분해 출력에 따라 효율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왕복동식 정속형 압축기의 경우 출력이 2.2 이상~5.5 이하인 경우는 0.47W/W, 7.5 초과~15.0 이하인 경우는 0.52W/W 등이고 변속형의 경우는 같은 범위에서 각각 0.50W/W, 0.52W/W 등이다.

 

또한 스크류식 정속형 압축기의 경우 출력이 15.0 초과~30.0 이하인 경우는 0.61W/W, 75.0초과~110 이하인 경우 0.65W/W이며 변속형의 경우 같은 범위에서 각각 0.64W/W, 0.68W/W 등이다.

 

현재 효율관리기자재 관리품목은 5등급 기준이 적용되는 소비효율등급 제품이 있고 최저소비효율만 관리하는 품목으로 나뉜다.

 

신규 포함되는 이번 품목은 최저소비효율로 관리하다 향후 약 3년간 신고데이터를 수집해 추가로 분석절차를 거쳐 정교한 5등급 체계로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제도에 포함되는 만큼 시험기관과 관련된 내용도 발표됐다. 시험기관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냉동공조인증센터(KRAA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연구원(KIMM)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냉동기가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외 출장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냉동기는 국내 출장시험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성적서에는 냉동기의 경우 △COP △냉동기 에너지효율 △정격냉동능력 △정격냉동소비전력 △표준냉동능력 △표준냉동소비전력 △1시간 소비전력량 △냉수 입·출구온도 △냉수 유량 △냉각수 입·출구 온도 △1시간 사용 시 CO₂ 배출량 △연간 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등이 담겨야 한다.

 

공기압축기의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압축기 종합효율 △등엔트로피 압축공기 동력 △압축기 소비전력 △1시간 소비전력량 △1시간 사용 시 CO₂ 배출량 △연간소비전력량 △연간에너지비용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여부 등이 담겨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 편입되는 품목들의 소비효율등급 라벨표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라벨에는 냉동기의 경우 COP, 시간당 CO₂ 배출량 등이 표시되며 공기압축기의 경우 압축기 종합효율, 시간당 CO₂ 배출량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공단은 냉동기 품목의 신규도입으로 연간 약 9.7GWh, 공기압축기 품목의 신규도입으로 연간 약 29.4GWh의 전력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업계에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흡수식의 경우 과거 전부하효율로 COP를 인증했는데 지난해부터 부분부하로 테스트해서 고효율인증을 하고 있다”라며 “효율관리기자재 기준이 개정되는 만큼 흡수식 같이 전부하보다는 실제효율 반영할 수 있는 부분부하로 COP를 측정해 담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즉각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업계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3년간 데이터를 축적해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한 참가자는 “냉동기가 연간 약 9.7GW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개정한 것인데 정격효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절감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번 개정을 위해 업계에서 데이터를 받았지만 제한적으로 제출돼 기존 인증제품기준보다 더 상향해야 한다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라며 “이제 제도권에 포함돼 데이터 의무제공 대상이 되는 만큼 정교한 개선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부와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