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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평사 자격제한 규정 완화

녹색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파산자 등 에평사 자격획득 가능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녹색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녹색건축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평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에평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은 에평사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집행 받은 사람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에평사가 될 수 없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해 경제적 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성년후견이나 미성년자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 징역위반의 경우도 에평사 직무과 관련된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자격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안은 에평사 자격제한에 △녹색건축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위반하고 징역선고·집행된 사람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2년이 경화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 2월 발의돼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