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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고시 일부 개정

태양광·우드팰릿 등 하향·해상풍력 상향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6월26일부터 시행했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했다.

지난 5월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5.24~6.12), 관계부처 회람(5.25~6.5)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는 지난 5월18일 공청회 당시 발표(안)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했다.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 개정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개정전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했다. 

유예기간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임야 태양광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바이오·폐기물 전소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내용에 따라 태양광부문은 ‘임야’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반면 풍력부문은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1.5~2.0에서 2.0~3.5로 상향했다.

바이오부문은 ‘연소형태별(혼·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차등 하향(1.0~1.5 → 0~0.5)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설(혼소 1.5, 전소 2.0)했다.

우드펠릿은 ‘전소’ 단계별 하향(1.5→1.0→0.5, 유예기간)하고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0.5), ‘혼소’ 가중치 제외(1.0→0)가 결정됐다.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2019년 상반기 이내 1.0, 하반기부터 0.5룰 부여한다.

폐기물 고형연료(Bio-SRF)는 ‘전소’ 단계별 하향(1.5→0.5→0.25), ‘전소전환’ 가중치 하향(1.5→ 0.25), ‘혼소’ 가중치 제외(1.0→0)가 결정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소 2.0, 혼소 1.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신규 부여하고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연소 시에도 1.5를 부여한다.

폐기물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일괄 0.25로 하향(0.5~1.0 → 0.25)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부문의 태양광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5.0) 유지 후 2020년 4.0, 풍력 연계형은 2019년까지 현행(4.5) 유지 후 2020년 4.0으로 하향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완화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우대 가중치 범위확대 등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고시 개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