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 맞춘다

미세먼지・라돈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조정

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주변의 실내공기가 확 바뀔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4월 방출기준 초과 건축자재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PM10 기준이 강화(100 → 75㎍/㎥)되고 PM2.5 기준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 → 35㎍/㎥)된다.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이 강화(150 → 100㎍/㎥)되고 PM2.5 기준이 ‘유지기준’으로 신설(50㎍/㎥)된다.

또한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라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돼 있는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³로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강화한다. 보육시설은 이용시간과 노출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ppm)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이행 준비(진단, 저감수단 개선・보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9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