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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기술協 KAS운영 전횡 ‘국민청원’

청원자 “KAS운영 목적·취지 무시, 신뢰성 잃어”
환기장치 KAS인증 시 무시험으로 10여社 혜택


한국설비기술협회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AS(단체인증)제도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공정성 시비에 몰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5일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한국설비기술협회의 개혁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관련 청원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63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협회’)는 영리목적으로 열회수환기장치(조달명: 공기순환기, 일명: ‘환기장치’)의 단체인증(KAS)제도를 제정해 부당하게 KAS인증서를 교부하고 있다는 고발성 청원이다.  

KAS 단체표준인증은 설비기자재의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된 기자재 보급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외국산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이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협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KAS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청원자는 “KAS인증서는 엄격한 인증시험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시험을 하고 그 시험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KAS인증서를 교부해야 KAS인증을 신뢰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협회는 해당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험비도 면제 해주며 10여개 업체에게만 KAS인증서를 교부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혜를 제공한 시점은 2017년 말이다. 바로 열회수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 만료시점과 맞물려 있다. 당시 협회는 KAS가 ‘고효율 인증을 대체한다’며 기존 고효율 인증 보유기업에 한해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했다. 

청원자는 “몇몇 환기장치 제조업체에게만 KAS가 고효율 인증을 대체한다며 유혹적으로 알리고 지난해 12월30일까지 KAS인증을 신청한 업체에게만 제품 모델수에 관계없이 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했다”라며 “협회는 KAS인증이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는 법적근거도 없이 위법으로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고 알림으로써 관련업체를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이어 “환기장치의 고효율 시험기준과 KAS인증 시험기준이 다르다고 협회 관계자는 주장하면서도 시험없이 위법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단체인증의 당초 취지를 무시했다”라며 “또한 당시 기존 고효율인증 기업인데도 협회로부터 무시험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KAS인증서의 교부를 요청하니 1개 모델당 300만원의 고액의 시험비용과 수수료 20만원을 지불해야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이 아닌 협회에 시험과 인증을 신청하고 협회에서 특정 2~3개 시험기관에만 시험할 수 있도록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 모델수가 많은 업체는 수천만원의 시험비용 및 인증서 발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상황에 처해 있다.  

청원자는 “알림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도 적절한 수수료 등을 받고 앞서 발행해준 업체처럼 KAS인증을 교부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고압적 자세로 거절, 이와 같이 거절당한 업체들은 추후 KAS인증 신청 시 협회의 심사과정 또는 기타업무 연관 시 괘씸죄의 불이익을 우려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과거에도 괘씸죄를 당해본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괘씸죄가 너무도 무섭고 두렵다”고 밝혔다.  

타기관의 인증제도 시행방식은 인증 신청업체가 먼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 받은 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해 인증기준 이상의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이지만 협회는 KAS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결국 협회는 사전에 협회에 먼저 인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협회에 눈 밖에 날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된 KAS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자의 주장이다. 

특히 KAS 인증 보다 상위기준인 KS(한국표준)인증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KS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 보완이나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협회가 ‘KAS인증 제도를 별도로 제정’해 그 지위를 이용해 해당 시험기준을 무시하고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특정업체들에게만 남발하고 국토부와 1군 건설사에 KAS인증을 구매사양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비용 및 관리를 과중시켜 2중 3중고를 주고 있다는 것. 

청원자는 “많은 인력과 투자로 개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사후관리를 거쳐 KS인증서를 받는 국가제도를 무력화하고 KS제도를 없애려고 법적근거없이 고효율 인증서 대체용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라며 “민간 KAS제도를 도입한 협회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 환기장치 제조업체를 접촉해 KS제도를 없애는데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며 KS 대신 KAS도입에 앞장서 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이어 “혹여 KS제도가 일부 미비하다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앞장서야 할 협회가 본인의 영향력 및 이익만을 위해 KS제도 활성화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관련 업계를 현혹하고 있다”라며 “공익적 목적과 협회 관련기업 보호 및 국민의 이익을 배제한다면 협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옥상보다 높은 옥탑의 꽃인 조달청 나라장터 MAS등록과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해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투자를 하며 각종 기관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유사인증을 취득하며 안간힘을 쓰느라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협회 마저 고충가중에 편승해 거짓으로 호도하며 불평등하고 부당하게 KAS제도를 운영하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원배경을 설명했다. 

KAS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을 협회가 망각하고 영향력 확대와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진행절차를 무시한다면 선의의 피해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협회의 부당함을 몇 차례에 걸쳐 알리고 공정하게 KAS제도를 적용해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요청했지만 협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협회의 부당한 단체표준 인증을 취소하거나 단체표준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원 찬성자들은 “중립을 지키며 투명해야 할 협회가 이익집단이 돼서는 안된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난 인증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협회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체만을 위한 대변자가 되고 있다. 협회의 갑질이 끝이 없으며 민원인 위에 군림하는 협회가 수두룩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설비기술협회는 KARSE 전열환기시스템 인증은 2017년에 이미 업체 간담회나 문서 등을 통해 고효율 인증 업체에 널리 홍보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협회의 관계자는 “전열환기시스템에 대해 별도시험을 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한 고효율인증서를 인정해 본회의 산·학·연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공조부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KARSE 인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2017년 12월8일까지 본회에 신청된 고효율기자재 인증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마감을 12월8일로 정한 이유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12월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속히 신청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8년 5월 중 어느 업체에서 구두로 본회 인증담당자에게 고효율 인증을 추가로 인정해 별도의 시험 없이 KARSE 인증서 교부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다”라며 “2017년 12월31일자로 신청이 끝났으므로 시험 없이 본회 인증서를 교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증절차에 따라 먼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장심사를 거쳐 시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일 뿐만 아니라 악의에 가득찬 내용으로 협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