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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로드맵 토론회…성토 쏟아져

“전환부문 CCS는 비효율적…석탄화력발전 중단이 값싸”
“산업부문 감축분 대다수는 기준수요감소…노력 미흡”
“건물부문 기축리모델링 방향 바람직…제도정비 관건”


정부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기관·산업계·학계·시민단체·언론·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한 차례 열린 바 있지만 이번 토론회는 초안공개 뒤 처음으로 열린 행사다.

 

이번 토론회는 서흥원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이응신 명지대 교수 △문승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서흥원 과장은 “2016년 로드맵도 달성이 쉬운 목표는 아니어서 총량목표는 그대로 둔다”라며 “다만 국외감축분 9,600만톤을 구입해야 함을 감안하면 실행·예산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로드맵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증가폭이 줄었지만 선진국과 같이 감소추세에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추진해야한다.

 

환경부는 선례를 보면 쉽지 않은 목표지만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추가적인 절감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에너지절감,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대책 등이 부처별로 별개추진된 측면이 있어 비효율적이었지만 국정과제 간 정합성의 유지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계획기간을 2018년부터 2030년까지로 설정하고 기존 로드맵인 BAU 8억5,080만톤을 적용해 37% 감축목표를 뒀다.

 

감축목표는 감축 후 배출량 5억3,600만톤이 목표이며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 후 배출량은 5억7,400만톤이고 잔여감축량 3,800만톤은 산림흡수원, 국외배출 등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와 같은 목표에 대해 패널들은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전환부문에서는 한계감축비용이 문제가 됐다. 즉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데도 굳이 고비용구조의 절감목표를 내놨다는 것이다.

 

전환부문에서 주요 추가감축방안으로 제시하는 탄소포집장치(CCS) 등 석탄화력발전소 리트로핏의 경우 온실가스 1톤 절감을 위해 93달러가 소요돼 전체적으로 1조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삼척·강릉에 착공된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 합계가 연간 2,1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인데 이를 짓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수천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승현 에기연 연구원은 “현재 냉매 등 CO₂ 이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온실가스 1톤 절감에 7~8달러를 저감할 수 있다”라며 “간과해 온 틈새분야로서 투입한 노력₂비용대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만큼 앞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기연은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HFC를 회수·파괴·재사용하는 기술을 비롯해 NFCs를 대체하는 NF3의 NOx 처리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도 사실상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산업부문의 추가감축량 중 1,330만톤은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기준수요감소로 자동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국가적으로 BAU대비 37% 감축이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모든 분야에서 37%를 감축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산업부문은 11.7%에 불과하다”라며 “집약된 기술, 자본력, 네트워크 등을 감안하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농업·축산을 빼고는 가장 적은 할당량을 받았는데 수십년간 책임이행을 유예받아 온 만큼 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물부문은 목표설정은 바람직하고 향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법률·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응신 명지대 교수는 “기존 감축목표가 18.1%였지만 수정안은 30%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주요 대책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설정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라며 “다만 현행 법규상 리모델링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비가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외장의 25% 이상을 변경하거나 건축비의 25% 이상을 투입해 공사하는 경우 리모델링으로 규정하는 데 이 때는 신축과 동일한 에너지기준을 따르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축기준이 강화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축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규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강화라는 대전제가 있지만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목소리를 감안해 절충적 관점에서 이번 로드맵이 마련됐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감안해 향후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