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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인터뷰]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기축·신축 소음↓ 기술연구”
기준강화에도 소음고통 여전…주거쾌적성 위협

2000년대 들어 층간소음 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입주자·시공사 간 법적분쟁을 비롯해 입주자 간 강력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소음저감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금도 아직 곳곳에서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는 내용의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향상 기술개발 연구단(단장 송승영)의 1세부에서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김경우 국민생활연구본부 연구위원을 만나 진행상황을 들었다.

 

■ 주거소음의 심각성은

2004~2005년부터 건축물의 슬래브 두께기준을 계속 강화했다. 바닥충격음 등이 두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과거 100~120mm였지만 최근에는 210mm까지 강화돼 60~70% 성능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장에서 즉각 체감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건설사는 비용을 고려해 과거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수용하기 때문에 소음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작은 소리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불쾌감을 준다.

 

■ 연구개발의 방향은

기축의 리모델링과 신축의 경우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과거 지어진 아파트는 층고가 낮다. 얇은 슬래브를 두껍게 하면 층고가 더 낮아지게 돼 적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기축의 소음저감은 구조보강 측면으로 접근한다. 기축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를 보강하는 작업이 시행되는데 이 때 소음이 고려되면 적용이 용이하다.


구조보강은 특정부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만큼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뤄지면 소음이 개선될 수 있다.


신축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의 바닥구성은 슬래브-단열재-기포콘크리트로 구성되는데 충격을 받았을 때 단열재를 사이에 두고 두 콘크리트층이 공진하면서 소음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슬래브와 경량콘크리트를 묶는 T자 모양의 연결재를 개발한다. 전체적으로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진동이 줄어든다.

 

■ 제도개선도 추진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소음저감 설계·시공방법을 매뉴얼로 만들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은 디자인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선적 고려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평면배치 후 소음저감 기술을 반영하면 성능개선이 용이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고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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