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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ED 인증기관 전원 재지정 통과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국감 지적사항 재발 없을 것”
인증건물 사후관리 방안 및 웰빙평가요소 도입 제안


기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인증기관 10곳이 모두 재지정돼 향후 5년간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은 지난 11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 교부 및 청렴서약식’을 열고 내실있고 투명한 인증제도의 운영을 다짐했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일단락’

현행법에 따르면 녹색건축 인증기관은 5년마다 재지정평가를 거치게 돼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건축인증기관의 심의비 미지급, 셀프인증 등 문제를 제기하자 관련 분야의 제도개선 및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기존 인증기관들의 재지정평가 시점이 도래하자 문제가 제기된 일부 기관들의 재지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국토부와 건설연은 모든 기관의 재지정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관계자는 “심의비 미지급건의 경우 문제제기 전 국토부의 자체감사로 문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한 사례를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것으로 일부 미지급금이 남아있던 기관의 경우는 행정절차적 문제로 지연됐지만 지금은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셀프인증으로 문제가 됐던 LH는 구두경고하고 스스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LH가 공기업인 만큼 향후 재적발 시에는 국토부에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옥주 의원은 지난 5월 부당인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지관리 방안 마련돼야”

이날 행사에서 정준화 건설연 연구부원장은 “2002년 도입돼 17년차를 맞은 G-SEED는 2014년 첫 인증기관과 유효기간 제도가 마련돼 5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갱신절차가 진행됐다”라며 “지난달 운영위 적합성 심의결과 10개 기관이 모두 재지정돼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연은 국토부, 환경부가 추진 중인 녹색건축을 전달·실천하는 메신저 역할과 인증기관의 활동을 견인·조력하는 운영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시화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청렴서약식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일부기관이 인증물량을 독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토부는 공정하게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감독하고 5년후 재지정평가 시 감점요인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번 재지정된 인증기관들이 국토부, 환경부와 보조를 잘 맞춰서 대내·외 비판을 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개 인증기관 대표자들은 ‘갱신지정 후 인증기관으로서 청렴서약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호응해 성실히 임무수행할 것을 선서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각자 서명했고 이어 인증기관 지정서가 개별적으로 교부됐다.

 


인증기관 중 한곳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의 이경회 원장은 소감발표에서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돼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라며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해 2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 원장은 “G-SEED의 유효기간이 5년인데 이제 건축물들도 재인증 시점이 도래한 만큼 거주자 만족도, 실질 절감량, 운영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사후평가방안이 마련돼야할 것과 미세먼지 문제에 따른 웰빙요소가 인증제도로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창우 건설연 녹색건축센터장은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시행령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도 시설안전공단과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웰빙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G-SEED 발전방안이 2020년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