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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IT 본격 시행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안정적 수익창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7월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한다.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오는 11월 말까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가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이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