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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환경훼손 최소화 매뉴얼 마련

환경친화적 개발방향 제시, 개발입지 회피 지역 구체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되어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TF)’에 참여해 필요한 과제를 추진했으며 정부 공동대책의 하나로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7월 9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