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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기장치 이렇게 사용하세요”

서울시, 사용요령 매뉴얼 제작…온라인 배포

서울시가 공동주택 환기장치의 정확한 사용요령 매뉴얼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서울시는 집안에 설치된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마련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매뉴얼은 환기장치의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 사용자를 위한 내용과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를 위한 표준 안내멘트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기 위함이지만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서울시가 지난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터교체 방법을 모르거나 적기에 교체하는 가구가 적었고 공동주택마다 기기가 달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용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활용을 돕는 한편 필터교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환기장치는 시간 당 10분 내외 정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필터는 입주자 개인이 구매처를 일일이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대량 공동구매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의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안에 이미 설치된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및 황사 대비는 물론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