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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도 온수기·보일러안전 주의해야"

대성쎌틱,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며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한 요즘, 여름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스보일러, 전기온수기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설치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치 안전규격 강화’ 및 ‘설치자격증 제도화’ 등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내 전기온수기 최대 판매기업 대성쎌틱은 여름철을 맞이해 대리점장 및 A/S 설치기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 CHANGE DAESUNG,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교육은 사고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설치를 위해 설치기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공설치교육이다. 

가스온수기에 비해 설치가 간편한 전기온수기의 경우 설치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표준설치 매뉴얼이 있지만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에 안전설치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온수기는 특성상 온수통 안에 히터로 물을 가열해 사용하는 만큼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표준배관도의 안전밸브 설치 위치 미준수 및 안전밸브 고착으로 인한 온수기 가열시 물의 온도상승에 따른 부피팽창 압력을 배출하지 못해 온수탱크 파손 및 누수 등으로 안전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법규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설치상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피해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성쎌틱의 관계자는 “사고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설치를 위해 설치기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시공설치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라며 “사용설명서 또는 제품에 표준 설치도 제공 및 가스기기보다는 간편한 전기온수기이지만 안전을 고려한 설치 자격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스기기의 경우는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기본적인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자동차 정기점검’같은 ‘정기적인 안전진단제도’ 또는 ‘권장 사용기간 준수’ 등의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주택용 난방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유동수 의원아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대성쎌틱의 관계자는 “하루 빨리 전기온수기도 관리규정들이 마련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공공기관이 설립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소비자 분들께서는 설치자격(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 자격증)을 갖춘 설치자인지 자격유무를 꼼꼼한 확인하고 메뉴얼(사용설명서)대로 시공이 바르게 됐는지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