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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51곳 착수…총 4조여원 투입

도시재생특위, 시범사업지 활성화계획 심의
2022년까지 4조4,160억원규모 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해 이번 달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이 본격화되며 2022년까지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활성화계획을 수립이 진행 중이다.

 

확정된 51곳은 2022년까지 4조4,160억원(국비 1조2,584억원, 지방비 1조8,59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2,981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주민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준비가 진행됐으며 8월부터는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번 확정된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북 포항은 폐교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을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한 총 26곳이 유휴지·국공유지를 활용해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다.

 

공공임대상가는 최대 10년간 임대가 보장되며 연 2.5%의 임대료 인상제한이 걸려있는 구역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80%까지 연 1.5% 금리로 10~15년간 융자를 시행한다.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가 시범조성된다.

 



또한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 범죄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은 30억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반기부터 보상,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